지급방법
제5조
제5조(지급방법) 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5조(지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