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제14조
제14조(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제14조(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