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업무의 위탁
제16조
제16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2. 연구중심병원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특수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