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변경 신청등
제45조
제45조(거소변경 신청등) ①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신청서를 송부하거나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청구를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