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철의 색인목록
제50조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서류철의 색인목록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