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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제54조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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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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