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의 기산등
제53조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의 기산등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