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제51조
제51조(갱신) ①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갱신
제51조(갱신) ①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1조(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