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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제40조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①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ㆍ가족ㆍ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취소결정서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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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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