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의 회부등
제37조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①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의 회부등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①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