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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제36조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①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검사는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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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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