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제39조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