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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보안관찰처분 청구등

제31조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①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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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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