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송치
제27조
제27조(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7조(사안송치)
사안송치
제27조(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7조(사안송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