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서류
제28조
제28조(송치서류)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안송치서ㆍ보관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용의자 환경조사서ㆍ용의자의 본적조회 회답서 및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안송치서 2. 보관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 서류 ③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5호의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5호의 서류에는 매면에 면수를 기입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