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사서등
제25조
제25조(환경조사서등)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경조사서등
제25조(환경조사서등)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5조(환경조사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