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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5조(환경조사서등)

환경조사서등

제25조

제25조(환경조사서등)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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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5조(환경조사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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