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의 진술
제20조
제20조(참고인의 진술)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인의 진술
제20조(참고인의 진술)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0조(참고인의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