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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8조(출석요구)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8조(출석요구)

출석요구

제18조

제18조(출석요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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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8조(출석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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