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16조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