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19조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