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자료
제32조
제32조(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안조사기록 2. 주민등록표등본 3. 범죄경력조회서 4. 행형기록 사본 5.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 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본 7.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