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
제6조
제6조(회의록 작성)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회의록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