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조
제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삭제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