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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제2조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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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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