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납부기한
제5조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