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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문서의 발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문서의 발신)

문서의 발신

제12조

제12조(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신하되, 영 제14조에 따라 관인을 찍는 문서인 경우로서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ㆍ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관인을 찍고,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인을 찍는다.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의 변경이나 추가를 승인한 처리과의 장은 승인날짜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의 결재권자 서명란 오른쪽 여백에 서명을 하고 승인날짜를 적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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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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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문서의 발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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