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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업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제19조

제19조(업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필요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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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업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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