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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제31조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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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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