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담당관 등
제40조
제40조(과제담당관 등) ①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 제52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3. 영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0조(과제담당관 등)
과제담당관 등
제40조(과제담당관 등) ①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 제52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3. 영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0조(과제담당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