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제3조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