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제4조의4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