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5조의3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