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제9조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