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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1조(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

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

제41조

제41조(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 ① 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가 또는 출장 사실을 통보받은 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체류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경우 2.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ㆍ회합한 경우 3. 소재불명이 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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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1조(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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