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제공의 청구 등
제43조
제43조(거소제공의 청구 등) ① 군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소제공 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군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거소제공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군교도소의 장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