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제48조
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① 서류철에는 찾아보기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담당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① 서류철에는 찾아보기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담당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