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제50조
제50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영구 2. 거소 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3. 사안기록: 준영구 4.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영구 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 집행원부: 영구 8.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9. 보안관찰부: 준영구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11. 보관물 관리부: 10년 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발송부: 5년 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접수부: 5년(피보안관찰자) 14. 출석요구부: 1년 15. 조사관계 예규철: 준영구 16.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준영구 18. 통계철: 10년 19. 처분 결과 통보서철: 1년 20. 기타서류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