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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9조(갱신)

갱신

제49조

제49조(갱신) 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分介紙) 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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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9조(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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