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의 기산 등
제51조
제51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의 기산 등
제51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1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