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제15조
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특별건설계획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해당 궤도시설이 그 기능상 사람이나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적합할 것 2. 특별건설승인의 신청자가 제출한 자체 안전관리규정이 해당 궤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