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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장 안전관리

제16조–제2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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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신청

제16조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장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증 사본 2. 안전검사 통지서(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받고 해당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17조

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검사증 사본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제18조

제18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안전수칙 등

제19조

제19조(안전수칙 등)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은 별표 2와 같다.

안전관리책임자

제20조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보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알려 개선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궤도시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고 시 조치

제21조

제21조(사고 시 조치)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이용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방송 이후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하며,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 발생 직후 시설의 결함으로 제2항과 같이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제22조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1의2. 의사의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궤도차량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사고 3.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제1항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고로 같은 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의사의 진단 결과를 인지한 때를 말한다)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운송사고의 개요를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일시ㆍ장소 2. 발생 경위 3. 개략적인 피해사항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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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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