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제22조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1의2. 의사의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궤도차량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사고 3.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제1항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고로 같은 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의사의 진단 결과를 인지한 때를 말한다)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운송사고의 개요를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일시ㆍ장소 2. 발생 경위 3. 개략적인 피해사항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