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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보험의 종류 등

제23조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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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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