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5조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2만원의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