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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2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궤도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사항 4. 궤도차량의 운행시간 및 이용현황 등 운행정보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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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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