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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23조–제2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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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등

제23조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2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궤도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사항 4. 궤도차량의 운행시간 및 이용현황 등 운행정보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운송종사자 중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②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안전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24조

제24조(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수수료

제25조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2만원의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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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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