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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제3조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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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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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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