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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제6조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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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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