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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7조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무현황 1부 2. 재산목록 1부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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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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