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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공포번호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1.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제66조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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